퇴직금 IRP 이전의 의미
퇴직 시 퇴직금을 IRP(개인형퇴직연금)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일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, IRP로 이전하면 실제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.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~70%만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.
IRP 이전 후 운용 전략
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므로 안정적 운용이 원칙입니다. TDF(타겟데이트펀드)를 활용하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조정됩니다. 위험자산 비중은 70% 이내로 제한되므로, 채권형 ETF 40% + 주식형 E...
분석 요약
이 글은 "퇴직금 IRP 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?"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.
원문 보기: 퇴직금 IRP 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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